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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computer sosoes 2023. 3. 9. 19:07

국적상실

1) 국적 이탈

 복수국적자로서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주소가 있는경우에만 주소지관할 재외공관의장을 거

쳐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국적을이탈한다는뜻을신고할수있고,법무부장관이신고를수리한때대한민

국국적을상실

 직계존속이외국에서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자는병역의무의이행과관련하여①현역·상

근예비역또는보충역으로복무를 마치거나마친 것으로보게 되는 경우, ②제2국민역(전시근로역)에편입된

경우,③병역면제처분을 받은경우에만국적이탈신고를 할수있음.

2) 국적상실결정

 복수국적자가 ①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상당한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살인죄, 강간죄

등으로7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경우)에해당하여대한민국의국적을보

유함이현저히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청문을거쳐대한민국국적의상실을결정함.

 출생에의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는제외

3) 외국 국적의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

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

(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봄 .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

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국적 포기의무의 불이행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

약을 하지 않는 경우

5) 국적 선택명령의 불이행

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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